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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이란

호따왕 2023. 3. 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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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봉

이전가격(移轉價格, Transfer price)이란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계열사 들과 같은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지칭하지만, 표면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실무적으로는 다국적기업집단에 소속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집단은 이전가격을 활용하여 유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과세대상이익(과세표준)을 몰아주고 유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과세대상이익을 줄여주어 결과적으로 기업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세원(과세대상이익, 세금의 원천)잠식 및 소득이전 전략의 악용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회원국 내 이전가격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해당 지침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위 지침을 기반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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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 및 국내 관련법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평가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내에 소재한 기업과 국외에 소재한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특수관계에 대한 규정은 주식의 직·간접적 소유비율, 매출 의존 비율, 지식재산권 의존 비율 등 거래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졌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이전가격 평가 분석대상 거래로 분류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를 국제거래라고 칭하고, 이러한 국제거래의 가격을 특수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독립된 제3자간의 거래의 가격과 비교함으로써 이전가격에 대한 추가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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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준에 따라 분류된 국제거래의 이전가격 평가 분석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해당 국제거래와 상당히 유사한 거래 중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만 추려내어 해당 거래들의 가격과 국제거래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동일한 재화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의 숙련도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의 다양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국제거래와의 비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제거래와 비교 가능성이 높은 제3자간의 거래를 비교함에 있어 단순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 자체를 비교하기보다는 비교 대상 기업들의 총매출 대비 이익률(순수익률)과 같은 재무비율이 주로 활용된다. 즉, 이전가격 평가 분석 대상 거래의 수익률이 시장의 중위 순수익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만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방법은 비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과세당국 또는 납세자의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기술 혁신과 같은 긍정적 효과로 인해 이전가격의 수익률이 시장의 중간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지침의 작성 주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이러한 이전가격 평가 분석의 특성과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전가격 평가 분석 및 과세 지침은 여러 국가에 공장을 보유하고, 제조된 완제품을 전세계에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을 주요 분석 및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여 준비되었다. 하지만 3차산업(서비스), 4차산업(정보, 지식) 등 다양한 분야의 다국적기업집단이 탄생하고 계열사 간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이전가격 평가 분석 및 과세 지침이 요구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 자금대여와 같은 금융거래에 적합한 이전가격 평가 분석 및 과세 지침을 추가하고 있으며,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국가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